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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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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께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당시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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