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가짜뉴스에 신속 대응
명백한 가짜뉴스 경우 사업자에 자율적 삭제하도록 요청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하면 경찰청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 통신 분야 설 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방송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방통위는 방송사에 ‘설 대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재난방송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유통되는지 적극 확인하고, 명백한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체 약관 등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직접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통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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