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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4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종류도 다양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 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앞서 관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씨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1억 원 대 수익을 숨겼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 환전책으로 지목돼 기소된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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