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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당한 비트코인, 3달만에 되찾으니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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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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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3000만원을 날릴 뻔한 피해자가 업비트 덕에 피해금으로 64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 사이 비트코인 가치가 2배 이상 올라서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계정을 발견하고 대처해,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되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정보, 거래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기술이다.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자사 FDS 시스템에 이상 입출금이 의심되는 계정을 포착했다.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계정의 입·출금을 모두 제한했다. 업비트가 감지한대로 해당 거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탈취한 자금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건이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한 B씨는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B씨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업비트의 선제적 조치가 이뤄진 뒤였다.

업비트 측은 해당 사건번호 등을 수소문해 관할 수사기관과 힘을 모았다. A씨의 계정에서 다른 복수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복수 계정의 이용자에게 자금출처와 증빙을 확인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했다. 그렇게 A씨의 꼬리를 잡았다.

업비트는 피해자 B씨에게 A씨가 구매한 비트코인 전량을 돌려줬다.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비트코인 시세가 2배 이상 올라 3000만원이었던 피해자금은 6400만원이 됐다.

업비트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조치하는 등 고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보이스피싱으로 수취한 원화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거래하면서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3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가 집계한 모바일인덱스HD 데이터 기준 업비트의 1월3주 평균 모바일 주간활성이용자수(WAU)는 약 90만명으로, 국내 거래사이트 중 1위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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