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우리·신한 CEO 징계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금융감독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저녁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역시 주의적 경고 통보를 받았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 경고-직무 정지-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속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옥동 행장은 문책 경고 제재가 제재심과 금융위원회까지 거쳐 확정되면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회장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가 최종 확정되면 또다시 소송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사태와 연계돼 있다는 판단 아래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