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전 JTBC 앵커, JTBC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았던 건설업자 윤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손 전 앵커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윤 전 고검장은 같은 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히자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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