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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2021년 제4차 위원회에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위치정보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자료 보고, 제32조에 따른 통계자료 제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개선 권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45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는 52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김창룡 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위치정보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필수 조치"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됐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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