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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성매수자들을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성매수자들을 전화로 협박해 모두 4회에 걸쳐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를 도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관리한 3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성매매업소 종업원들로부터 성매수자들의 전화번호 등이 적힌 출입기록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포폰으로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소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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