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와 관련해 2일 "공익신고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최종 결정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사안의 경우 제보 내용의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당히 정확하게 신고했다. 법적 요건은 상당히 갖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경우 보호 조치에 대해선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며 "현재도 보호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권익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받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은폐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지, 검찰에서 그대로 수사하도록 둘지에 대해선 "권익위의 최종 의결 절차가 통상 2~3개월 걸린다"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확답을 피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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