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측과 검사, 의견서 등 제출…3월 19일에 재판 속행
법원 출석하는 이상직 |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선고 공판이 미뤄졌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이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한 달여 뒤인 3월 19일로 공판 기일이 변경됐다.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잡았더라도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통상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등을 받아들이면 변론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이 몇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여 선고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달에 있을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뀐다면, 재판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변호인 의견서와 형이 감경돼야 하는 사유 등을 적는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검사 역시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가 그동안 공판을 조속히 끝내려던 의지와 달리 갑작스럽게 변론을 재개한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강 부장판사는 공판 준비 기일 당시 6개월 이내 판결을 강조하며 28차례 전체 재판 일정을 잡는 세심함을 보였다.
결심 공판 때도 "1월 26일까지 증거 등을 모두 제출해달라. 그 이후에는 받지 않겠다"고 할 만큼 예정대로 선고할 의사를 내비쳤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한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6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이 있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 측의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한 '재판 끌기'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의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1심 재판을 길게 끄는 게 일차적 목적일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기부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표현하고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