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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달노동자에 대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이 계속되자 배달업 종사자 노동조합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103곳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더유니온은 전날(1일) 인권위에 ‘갑질’ 아파트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이 단체는 배달원들에게 제보를 받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아파트 103곳 명단을 추렸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헬멧과 패딩을 탈의하지 않은 배달원의 출입을 금지했다. 흉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아파트도 많았다.
또 다른 아파트는 지상과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 출입이 불가능해 도보로 아파트 입구부터 배달해야 한다. 시간이 소요돼 수익에 영향을 받고 배달 강도도 더 높아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신분증 확인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아파트도 있었다.
배달원들은 아파트와 빌딩 측의 이 같은 요구들이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이나 보관 등의 절차, 헬멧을 벗어야 하는 규정 등은 배달 기사를 범죄자로 전제하는 인식 때문이라는 취지다.
앞서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라이더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양천구 목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 역시 지난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민라이더스 등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 조합원 400여명에게 설문한 결과, 서울에서만 최소 81곳이 도보 배달 강요 등의 갑질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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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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