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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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종사자 노동조합원들이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3곳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 아파트에 대한 개선 및 정책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
해당 진정은 라이더유니온 측이 지난달부터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제보받은 사항을 토대로 제기됐다. 서울·광주·부산·인천 등 4개 시·도 배달업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에 제보된 사례에 따르면 진정에 포함된 아파트들은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헬멧을 벗게 하거나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했다. 일반 승강기 대신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토록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한 배달원은 라이더유니온 측에 “헬멧을 벗기고, 화물칸을 타게 하는 것에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도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갑질 의혹 아파트들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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