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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이른바 ‘갑질’을 한 아파트 103곳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1일 라이더유니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아파트'에 대한 개선과 정책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갑질’ 아파트로 진정한 곳은 주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 있는 고가 아파트로 총 103곳에 달한다. 이들은 헬멧 착용을 금지하거나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부터 냄새난다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태우는 아파트, 비·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주차장에 보내는 아파트, 배달오토바이만 출입을 금지하는 아파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왔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도 라이더유니온과 별개로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갑질아파트'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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