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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틀었는데 성인물이...방통위, 웨이브 노출사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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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국내 OTT 웨이브서 서비스 중인 한 뽀로로 콘텐츠에서 성인영화가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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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용 콘텐츠 ‘뽀로로’를 서비스하던 도중 성인영화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웨이브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017670)이 합작한 서비스다.

앞서 웨이브는 지난달 29일 아동용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기술적 오류로 인해 성인물이 수초간 반복적으로 송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웨이브 측은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웨이브는 "29일 일부 콘텐츠 에러로 파일을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재생 중 수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 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용에 불편과 혼란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웨이브는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로, 방통위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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