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 웨이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웨이브에서 제공한 아동용 콘텐츠 ‘뽀로로 극장판’ 영상에서 기술적 오류로 성인물 장면이 수초간 반복돼 노출되는 오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웨이브는 즉시 관련 콘텐츠를 삭제조치 하고,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도 살핀다. 웨이브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이자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다.
한상혁 위원장은 “비대면 시대 도래로 정보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된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책임이 요구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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