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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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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잡히는 보상제·상생기금...비트코인 양도세 앞당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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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 '손실 보전' 법에 명시...세부는 시행령으로 추진
상생기금 한은 납입금으로 마련..민간 기부엔 법인·소득세 공제
일각선 부가가치세 한시적 상향 주장도...전문가 "외려 소비 위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가 '특별지원'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 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상생협력연대기금의 재원은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정부 기금,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등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법으로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상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여당 측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별지원'으로 선회…손실보상시 때 놓친다
또,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단 특별지원 성격이 강하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이 규정하는 행정상 재산권 침해와 국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이 근거다.

따라서 정부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다. 이런 해석은 이번 영업제한·금지 조치와도 연동된다. 정부 조치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손실보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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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법적인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보상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도 특별지원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경우 손실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정하는 절차 등을 보상 대상에 따라 개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보상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손실보상이 정부 법적 의무가 되면 보상금 적정성을 두고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별지원으로 추진될 경우 자영업자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당에선 손실보상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기 침체에 대한 손실은 전 국민이 함께 겪는 손실분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란 논리다. 정세균 총리가 지난 28일 주재한 목요대화에서 고려대 이우진 교수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상생기금, 한은 정부 납입금·비트코인 양도세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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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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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 중인 상생협력연대기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국가재난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되고 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기금 여유 재원, 공적자금 환수금, 한국은행 정부 납입금, 가상자산 과세,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과 기부금, 기타 정부의 출연금·차입금·잉여금·국채 등이다.

한은은 당기순이익 중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정부에 납입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적립비율을 20%로 낮춰 정부 납입금을 늘리면 5300억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과키로 한 양도소득세 30%도 기금 재원 중 하나로 언급된다. 당초 2022년으로 잡은 과세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안이다. 2019년 결산기준 운용규모가 219조3000억원에 달하는 67개 기금의 여유자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지원한 공적자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51조5000억원 등도 재원으로 언급된다.

민간 기부는 세액 공제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제정안엔 민간 기부 금액의 10∼20% 수준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조달청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부여 등 국가 계약 체결 시 우대하고, 정책자금의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조건 우대, 산업부·과기부·중기부 등 정부 연구개발(R&D) 관련 우대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각종 기금의 공공자금 위탁·여유자금 운용분, 금융권 장기미청구재산권과 마일리지와 각종 포인트의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이용우 의원은 기금법안도 언급된다.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1~2% 인상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원욱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손실보상금 지원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해 갚자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기재부는 증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당장의 손실보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가 재원 조달에 쉬운 건 사실이지만 소비에도 타격을 주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오히려 타격으로 몰고 갈 생각이 크다"고 우려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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