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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임성근, 임기 한 달 남았는데…실익 있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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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다음 달 말에 법복을 벗을 예정입니다.

곧 퇴직하는 판사를 탄핵하는 게 가능할지, 만약 한 달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퇴임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될지, 이 부분은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판사는 매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임기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