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2.18.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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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복제약 갑질’ 혐의에 대한 심의를 다음 달 열어 위법 여부를 가린다.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개발 기대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웅제약으로선 연초부터 ‘공정위 제재’라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2월 중 대웅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관은 지난해 하반기 대웅제약의 위법 혐의를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상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남용 관행 실태점검을 추진했다. 공정위가 2016년 말 신설한 ‘지식산업감시과’가 작업을 주도했다. 당시 총 71개 국내외 제약사가 점검 대상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의 위법 혐의를 발견해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 제약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복제약 출시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웅제약이 보유한 의약품 관련 특허권이 만료되면 경쟁사가 복제약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늦추거나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사는 소송에 대응하느라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약을 구입할 기회를 잃게 된다.
최근 공정위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특허쟁송 절차 남용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를 규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웅제약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이 대웅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대웅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호이스타정’의 코로나 예방 임상 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2월부터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해 최근 대웅제약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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