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라임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정·관계 로비와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40억원과 함께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라임이 투자한 해외 무역금융 펀드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심각한 부실을 인지했지만 모자 펀드 구조화로 IIG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지 않던 펀드까지 부실을 분담하도록 했다"며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했고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컸지만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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