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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국 아들, 1회 12분 인턴?"…최강욱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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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으로 최 대표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강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