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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불법조업선에 발포 허용’ 중국 해경법, 센카쿠 공동관리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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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중·일 긴장감

한국에 ‘서해 경계획정 압박’ 우려

중앙일보

중국 해양경찰국 소속 2501함을 앞세운 해경 함대가 항해하고 있다. [중국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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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 해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할 경우 해경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중국 해경법 47조 2항)

다음달 1일 중국의 해경법 시행을 앞두고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을 향해 중국 해경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무기를 쓰는 게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 22일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린취안중(林泉忠) 도쿄대 박사는 “중국 해경은 센카쿠에 대한 ‘순찰 정례화’에서 ‘관리·통제 일상화’ 단계로 넘어갔다”며 “해경법 통과로 일본이 단독 통제하던 센카쿠를 ‘중·일 공동관리’ 시대로 바꾸고, 나아가 힘의 역전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센카쿠 공동관리’는 지난해 11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방일 기간 중 일본에 제안하면서 공개됐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일본에서 “일본 측 어선이 댜오위다오 민감 해역에 빈번히 들어온다”며 “민감한 해역에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소통하고 원만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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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함정으론 세계 최대 배수량을 자랑하는 1만2000t급 중국 해경 3901함. [사진 SCMP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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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본 발언에 일본에선 반발이 잇따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8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총기 안전장치를 푼 중국 해경은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위협이다. 중국은 서해를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서해 공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어선을 가장한 준군사조직인 해양 민병을 앞세운 회색지대 전술로 분쟁을 만든 뒤 잠정조치수역 관리를 이유로 무장한 해경 함정을 투입할 수 있다.

이영학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서해와 이어도뿐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 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의 양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활용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바다를 맞대고 있는 필리핀 등도 긴장하고 있다. 중국 해경 5103함은 지난 25일 필리핀이 관리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의 티투섬(중국명 중예다오·中業島)으로 향하던 필리핀 어선을 저지했다. 필리핀 어민협회는 중국의 해경법 발효에 “중국이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에 대한 가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항의문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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