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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양육비 1억 안 줘 첫 실형받은 40대…법원, 구속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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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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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1억원가량 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관련법 제정 후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44)의 구속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할 이유가 없거나 그 이유가 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3월 1심 법원은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돼 시행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지난달 항소심 법원이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이 더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 김은진(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차례 법원의 감치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 남편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 다니며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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