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맹점주 43%, '광고비 떠넘기기' 등 본사 갑질 경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가맹점주가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 유형은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난해 9~11월 중 21개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42.6%로, 경험한 불공정거래 중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공동비용으로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점주들은 여전히 많았다. 행사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가 2019년 92.2%에 이어 2020년에도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은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13.3%),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11.9%),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9.8%),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9.6%), 중요 정부 은폐 및 축소(9.5%), 부당한 영업활동 제한(9.5%), 매출액 등 허위 정보 제공(8.5%) 등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 단체 가입률은 40.8%로 전년도에 이어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체 가입과 활동에 따른 불이익 경험률은 20.5%로 전년 대비 12.0%p나 증가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로 10명 중 3명 꼴이었다. 거절 경험이 없는 점주 비율은 25.8%, 협의요청이 없었던 비율은 40.9%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도해지건수는 2175건으로 전년(2142건) 대비 1.5% 증가했다. 중도해지 건수는 편의점 1041건(47.9%), 화장품 247건(11.4%), 교육(외국어) 204건(9.4%), 교육(교과) 140건(6.4%) 순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이들 4개 업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다만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p 증가했고, 정책 만족률도 전년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로나 19 및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본부와 점주 간 상생노력과 함께, 가맹점단체를 구성한 본부비율이 증가하고 평균 인테리어 교체주기도 더 늘어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인한 오프라인 점주들의 어려움, 광고비전가·위약금 등 문제 지속, 점주들의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이 확인돼 제도개선 등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