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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자 고발검토는 "공익신고 취지훼손, 본질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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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공익신고자 고발 검토 발언 파문공익신고자보호법 의거 고발 사유 모두 '부적절'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제기한 익명의 신고자가 과연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해당 공익 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인데, 세부적 법리 공방을 떠나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를 자칫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반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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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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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공익 신고’가 기밀 유출?…차규근 고발 사유 “부적절” 중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이 그간 언론 인터뷰와 법무부 등을 통해 밝힌 공익 신고자에 대한 고발 검토 사유는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유출한 행위 △유출 대상이 특정 정당이었다는 점 △공익신고자가 문제삼은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차 본부장의 이 같은 고발 검토 사유들은 모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우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 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 기관, 수사 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공익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14조 3항은 ‘공익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책임의 감면을 보장했다.

특정 정당에 신고한 점 역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국회의원을 공익 신고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는 없다. 물론 직권남용죄가 공익 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차 본부장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공익 신고자는 최초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문제삼았고 이는 모두 공익 침해 행위로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세부 법리 공방 여지 있지만…‘본질 호도’ 비판 거세

다만 이번 공익 신고의 세부적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쟁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공익 신고자의 공익 신고 배경에 깔린 저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로서는 공익 신고자가 검사로 추정되는데, 스스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할 수 있음에도 특정 정당에 이를 공익 신고한 것을 두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 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왜 굳이 검찰이 부메랑처럼 사건을 외부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수사하는 형식을 취했을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공익 신고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해당 의혹과 관련, 불법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익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현재 관련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만약 대검의 압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익성’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공익 신고자가 신고 기관이 아닌 언론이나 다른 단체 등에 공익 신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린 경우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첩보 내용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최근 “수사 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 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세부 쟁점과는 별개로 차 본부장의 고발 검토 입장은 ‘본질 호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차 본부장에 대해 “공익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고발 운운하는 모양새”라며 “김 전 차관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제대로 수사 못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지극히 타당하다. 지금은 공익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지켜볼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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