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여성 3명이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일선 경찰서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들은 채팅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남성이 실제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줄테니 특정 사이트에서 환전을 하라고 제안해 가입비 등 현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들의 피해 금액은 3천2백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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