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3기 신도시 도입하겠다"
관련 법령 개정, 특별법 제정 등 난제 많아
국토부 난색…"기본주택 도입 어렵다고 판단"
경기도는 기본주택이 실행되려면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련 협의를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두번째)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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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주택 취지 공감, 도입은 어렵다”
26일 이재명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공공이 보장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기본주택 도입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주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형’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지사는 그간 부동산 투기를 없애겠다며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제안해왔다. 앞서 페이스북 등을 통해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주택법 개정,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장기임대형 도입을 건의한 데 이어 이달 8일에는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및 특별법 법제화를 마무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전에 작업을 마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기본주택 시행령 개정 및 특별법을 법제화해 사업지구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어디부터 적용할지는 검토를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경기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입주하는 기본주택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기본주택 취지를 살려 질 좋은 평생주택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통합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법 제정 속도 낼 것”
만에 하나 국토부를 설득해 관련 법령 정비가 되더라도 기본주택을 도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3기 신도시에는 LH와 각 지자체별 공기관 등이 지구별 시행사로 참여하는데, 경기도 산하인 GH가 참여 하는 곳은 과천과천(GH 지분 30%), 안산장상(20%), 하남교산(30%) 지구 정도다. 3기 신도시 북부권역인 남양주 왕숙, 왕숙2와 고양 창릉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이들 신도시에도 GH의 추가 참여를 요청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나 이 역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국토부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3기신도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뒤늦게 협의하느라 경기도 사업 참여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참여 비율을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현재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추진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의 경우 취지는 진일보했지만 경기도 기본주택과는 다르다”며 “특별법은 GH를 통해 내부적으로 다시 법률 검토를 받는 중으로, 이를 토대로 2월 중 국토부를 찾아 방문 협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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