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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추행’ 김종철 사퇴로 끝날 일 아냐” 정의당이 아닌 시민단체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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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

세계일보

장혜영 의원(왼쪽) 정의당 김종철 대표(오른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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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저의 가해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저는 이후 사과를 했으나, 공당의 대표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에 대한 징계를 하기로 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대리인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첫째,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겠으며, 셋째,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스스로 저를 제소함으로써 당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당 차원의 징계만 언급했을 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장 의원도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것이 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제가 깊이 사랑하며 몸담고 있는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다시금 깊이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이 김 대표를 직접 고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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