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금지했던 트랜스젠더 軍복무·입대 전면 철회
"미군, 포용력 갖춰야 더 강력…美위해 옳고 좋은일"
오바마 시절로 회귀…"성정체성 병역 장애 돼선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및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FP)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및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뒤집기’ 일환으로 사실상 금지시켰던 관련 조치를 ‘트럼프 뒤집기’로 원상복구시킨 셈이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방송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제한해왔던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타고난 성(性)과 반대의 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행정명령에는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가 미군 및 주방위군에서 성 정체성을 이유로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기록을 재검토해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와 전세계에서 더 강력하다. 군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이전 군 사령관 및 장관들이 지지했던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나라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군대와 나라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며 “간단히 말해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강제 퇴역 또는 분리를 금지했다.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근무가 가능토록 했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허용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트랜스젠더들의 입대를 보류하고, 이들이 복무할 경우 준비태세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연구토록 지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트위터를 통해 “막대한 의료비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트랜스젠더 군 입대 허용 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 국방부는 오랜 기간 법적 분쟁 이후 2019년 4월 트랜스젠더 군인과 신병이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타고난 성대로 복무하도록 새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성 위화감 진단을 받은 군인들에겐 치료 또는 성전환을 허용했지만,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엔 모두 금지됐다. 아울러 트랜스젠더의 신규 입대도 불허했다.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시킨 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016년 이래 1500명 이상이 성 위화감 진단을 받았고, 2019년 2월 기준 1071명이 복무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 하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와 관련해 시행된 제약 조치들을 모두 철회하고,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CNN은 백악관 자료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은 성 정체성이 병역의 장애가 돼서는 안되며 미국의 힘은 다양성에서 발견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