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압수수색 이어 실무 직원들 불러 조사
강제수사 속도 내며 '윗선' 소환조사 여부 이목
차규근 법무무 본부장은 "정당한 조치였다" 해명
오히려 "공익제보자 기밀유출죄 해당…고발 검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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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출입국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며, 다만 조사 대상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21~22일 이틀 간 이번 의혹과 관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 자택, 인청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어 이번 실무진 소환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앞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 본부장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김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논란의 공익제보자가 검찰 관계자로 의심된다면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법상 공무상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제보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그렇다면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라고 판단한 법무부의 조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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