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재진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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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사흘 동안 무려 30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 동안에 서명한 것(29건)보다 많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100일 동안 서명한 행정조치 건수는 1945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57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사흘만에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다수의 행정조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과거 대통령의 한 해치 건수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타바버라(UCSB)의 미국 대통령 프로젝트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는 한 해 평균 37건, 2기에는 32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 220건으로 한해 평균은 55건이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은 미 헌법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으며,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헌법에는 행정명령을 허용하는 구체적 조항은 없다. 다만, 헌법 제2조에 담겨 있는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이 근거가 된다. 행정명령은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리고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과 함께,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하는데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미 대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행정명령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분의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바람에서 비롯됐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명령의 집행에 재정 지원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같은 의회의 법률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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