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구치소의 식단표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식단표에 따르면 주로 국이나 찌개와 김치, 장조림이나 달걀 등의 반찬을 매 끼니 수용자들에게 제공한다. 과일, 요구르트, 호빵 등의 간식과 떡볶이, 순대 등 특식을 포함한 날도 있다.
식단표에는 영양분석표도 첨부돼 있으며, 1인 1일 급양비 4161원도 공개돼 있다. 급양비는 주식비와 부식비, 연료비를 합한 금액이다. 한 달 기준 13만8480원으로, 한 끼에 1530원 꼴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국민 혈세가 줄줄 샌다”, “밥 위에 단무지 3개랑 된장 한 숟가락만 올려줬으면”, “콩밥만 먹는 거 아니었나? 콩밥도 아깝다”, “정인이랑 똑같이 먹게 해줘라”라는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장 씨가 매 끼니 제공 받는, 그리고 제공 받을 균형 잡힌 식단에 누리꾼이 분노한 이유는 살기 위해 우유 한 모금을 겨우 삼킨 정인이의 생전 모습 때문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2일 공개한 어린이집 CCTV 화면에는 숨지기 하루 전 정인이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의 몸 곳곳을 살폈다. 힘없이 선생님 품에 안긴 정인이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우유만 한 모금 넘길 뿐이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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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정인이는 자신을 데리러 온 양부 안모 씨에게 걸어가 안겼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 씨에게 아이의 심각한 몸 상태를 설명했지만 안 씨는 정인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후 정인이를 응급실에서 만난 남궁인 이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탈수가 너무 심해서 그거(우유)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은 것”이라며 “(정인이) 배 안이 다 염증이라서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메스껍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20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인이 양부모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정인이는 그날 사망했다.
서울남부구치소 2021년 1월 식단표 (사진=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
황세희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장은 지난 23일 중앙SUNDAY에 정인이의 몸무게에 대해 “입양 당시 8㎏(8개월 여아 중간치)이던 몸무게가 생후 16개월(여아 평균 10.5㎏)에 7㎏이 됐다. 이 경우 체중은 1kg 준 게 아니라 10.5㎏에서 7㎏을 뺀 3.5㎏, 즉 예상 체중보다 3분의 1이 감소한 셈이다. 60㎏ 성인이 8개월 후 40㎏이 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지난 13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정인이의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안 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 유기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장 씨와 안 씨 측 변호인은 “두 사람 모두 부모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힘들게 한 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생각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상습아동학대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장 씨가 조사 단계에서 정인 양을 향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수차례 표현했고 관련 반성문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씨에 대해선 “양부는 양모의 학대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안 씨를 살인 공모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한편, 장 씨와 안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측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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