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 서양호 중구청장(왼쪽)과 직원들로부터 방역대응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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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역조치에 성실히 따라준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적었다.
전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준 덕분에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동시에 생업 현장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갖추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보상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또 “당장의 절박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적시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전 장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한 게시글이 아닌, 페이스북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페이지를 통해 언급됐다. 전 장관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화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는 저항세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에 법제화 검토를 공식 지시하기도 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다음날 손실보상제 입법화에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최대한 고민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겠다”고 ‘제동’을 건 상태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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