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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재원 마련 등 경제규모가 이를 시행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세부적으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얼마나 언제 보상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리없이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란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주요 7개국) 국가 평균인 13.7%의 2배에 육박한다. 미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6.3%, 캐나다는 8.3%, 독일은 9.9%, 일본은 10.3%, 프랑스는 11.7%, 영국은 15.1, 이탈리아는 22.9% 등으로 모두 우리보다 낮다.
이에 비해 지난해 G7 국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예상치(국제통화기금(IMF) 기준)를 보면 평균이 약 5조4000억달러로, 한국(약 1조5800억달러)의 3배가 넘는다.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독일 정부가 임대료·인건비를 최대 90%까지를, 프랑스 정부가 최대 월 1만유로(약 1340만원)를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고 지원 대상 자영업자 수도 적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도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경우 한국경제가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영업 손실보상 법안 중 더불어민주당 민명덕 의원안은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안도 월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 구도에서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에게 300만원만 줘도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일반업종,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100만·200만·300만원을 나눠준 3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된 예산은 4조1000억원이다.
문제는 돈 쓸 방안만 있고 재원 조달 방안은 없다는 점이다. 재원 소요를 감당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증세를 의미한다. 국채 발행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신용도에 타격을 입힌다. 국가채무불이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를 수 있다.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국가 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은 나라 곳간지기의 역할로 국민이 요청한 준엄한 의무이자 소명"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등 재정 여건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지난해 104조원, 올해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말 43.9%에서 올해 47.3%로, 내년은 50% 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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