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에 명백히 반해…적절한 조치 강구하라"
정부 "日,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해야"
정부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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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 명의의 담화에서 '위안부 판결'이 국제법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외교부는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 소송에 대해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주권 면제는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런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23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판결이 확정된 후 담화를 내고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 어긋난다면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최상현 기자(hy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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