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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억 빌리면 매달 1000만원 갚는다는 건 억측” 신용대출 분할상환, 단계적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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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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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올해 도입하더라도 전면적·일률적 도입이 아닌 단계적·부분적 도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년 만기 1억원 신용대출을 매달 1000만원씩 갚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고액 신용대출에는 의무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세부 시행방침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할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오는 3월까지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시장의 충격이 없도록 차주들의 부담상황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제시했다.

분할상환이 의무 적용되는 ‘고액’의 기준으로는 1억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고액 신용대출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규제를 도입할 당시,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고액’ 기준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설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정 연봉 이상의 고소득자가 자신의 연봉을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는 금액도 당국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대출 금액 전액을 분할 상환하게 할 경우 차주들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의 일부만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령 연봉 1억원 차주가 2억원을 빌릴 경우 연봉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금액에 대해서만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 대출금의 일정 비율만 갚게 하는 방식도 고민 중이다.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만큼 초기에는 대출금의 20%만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한 뒤, 추후 제도의 효과를 점검해 분할상환 비율을 높여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분할상환 주기도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매달 원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2, 3개월마다 한번씩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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