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소송에 끝내 무대응
[사진=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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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1억원씩 배상을 지급하라’고 내려진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0시까지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전날 이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소송 과정에서도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할 수 없게 되자 '공시 송달'을 통해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해 변론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역시 공시 송달했다.
판결이 확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 재산을 압류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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