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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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담화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23일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강행했다.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가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의 보호를 받아 압류가 어렵기 때문에, 원고 측은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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