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사 지원금 2천900만원 부정수급"…공소시효 도래해 먼저 기소
업무상 횡령·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 중
후원금 운용 논란 빚는 나눔의 집 (CG) |
검찰에 따르면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2009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천932만여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