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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들, 퇴직 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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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과 무소속인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각 정당은 두 비위법관 탄핵 소추에 대한 공적인 의사 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107명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관 탄핵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다. 107명은 재적의원 3분의 1을 넘는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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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22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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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판사와 이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판사는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 판사는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판사는 법관 임기 만료인 2월 말 법복을 벗게 된다. 이 판사는 오는 28일 사직서가 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두 법관은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법복을 벗기 직전”이라며 “두 법관은 변호사 등록,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퇴직연금까지 수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6일 세월호 유족들이 사법농단 판사의 단죄를 호소하는 손편지를 작성해 저와 함께 200여곳의 의원실을 직접 방문했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지만, 탄핵은 예외적으로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다. 다른 국가에서는 법관 탄핵이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 한국에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된 적이 없다. 사상 초유의 재판 개입과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방치한 국회…현직 판사가 손배소송 내기까지

이 의원에 의하면, 미국은 15명을 탄핵소추해 8명을 파면했고, 일본은 9명을 탄핵소추해 7명을 파면했다(2018년 기준). 이 의원은 “대통령도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는데, 법관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다’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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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탄원서를 내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을 검토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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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7명의 법관 탄핵 제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탄핵 발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가 확보된 것”이라며 “100명 넘은 의원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만큼 국회는 지금 당장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를 제공한 이탄희 전 판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했고 사법개혁을 약속했다”며 “당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경우 의원총회 소집 요청을 드렸다”며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 96명으로,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관 탄핵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얼마 없다. 사법 역사의 오점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닦아내야 한다”고 썼다.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 시절에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 행위는)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이 판사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임 판사 1심 판결을 보면 이 판사는 가토 지국장 재판 과정에서 임 판사에게 판결문 초고 말미 구술 부분의 파일을 e메일로 보내주고, 임 판사가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 파일을 받은 뒤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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