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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공정위, 2021년 업무추진계획 발표…디지털분야 갑질 집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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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전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

대기업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M&A 신속 심사 등 추진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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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분야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항공·조선·기계 분야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3대 전략과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올해 비전으로 '공정이 뿌리내린 활기차고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3대 전략으로는 Δ공정경제를 경제 전반에 착근시키고 디지털 경제에까지 확산 Δ혁신기업이 성장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이 보장되는 시장환경 조성 Δ국민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걸었다.

또한 6대 핵심과제로는 Δ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Δ갑을(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Δ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Δ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Δ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Δ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보호책임을 부여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비대면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행위를 시정키로 했다. 또한 온라인몰의 배송전 주문 취소시 배송비 부과 행위를 점검하고,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 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플랫폼 산업의 시장획정,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 '온라인플랫폼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제정하고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또한 갑을이 상생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에 대금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및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자동차 부품, 기계, 의류 분야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전가 우려가 높은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도 올해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 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기로 했다.

우회적인 내부거래 감시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각 계열사의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하고, 친족분리 후 신설 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주회사 현황을 기초 현황과 심층 분석정보로 구별하여 연2회 공개하고 내부거래 정보공개 대상을 현행 상품·용역거래에서 자금·자산거래까지 확대한다.

또한 공정위는 혁신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술이 보호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기준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CVC 관련 외부자금 출자비율한도, 공정위에 대한 정기 보고내용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항공·조선·기계 분야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고, 비대면경제로 전환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통신·반도체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친화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행복드림에서 국내외 안전정보를 원스톱 제공하고, 국내 안전기준이 미비한 해외리콜제품의 안전기준 제·개정 등 범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 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신속한 시정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행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과 하도급·유통 분야 분쟁조정 권한에 대해 지자체 위임을 추진한다.

사건처리 시스템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사건처리를 신속·효율화하고, 공정거래정책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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