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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자영업자 손실보상 '돈먹는 하마' 우려…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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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손실보상 법제화 급물살…월 24조원씩 최대 100조 소요 추정

洪, 내부 검토 하겠다고 했지만 재정부담 고민도 드러내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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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여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는 한 달 보상 기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4조원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 당국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제 도입에 연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검토 지시 후 경제수장인 홍 부총리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서 영업제한 손실보상이란 더불어민주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뜻한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내용으로 Δ과거 매출과의 차액을 영업제한 수준에 따라 50~70% 차등 지원 Δ영업제한 조치 이후 손실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 Δ소상공인 보상금 의결을 위한 별도 위원회 신설 등을 법안에 담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과거 매출과 비교해 감소한 금액을 정부가 50~70% 지원하는 안의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을 4개월로 따졌을 때 월 24조원씩 계산하면 최대 100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가장 적은 액수인 최저임금 수준 보상으로도 월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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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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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돈이다. 홍 부총리도 이날 '재정 화수분'을 언급하며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콕 집어 언급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손실보상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외국의 벤치마킹 입법 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건 재정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손실보상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내부적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홍 부총리 발언을 고려해 볼 때 내부적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재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47.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연 수조원의 추가 재정 소요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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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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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장 법제화에 적극적인 반면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정 또는 정부 내부적으로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손실보상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 기류는 지난 19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발언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이는 기재부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에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제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했다. 또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후 정 총리는 수위를 한 단계 높여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는 없다. 기재부는 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최근 손실보상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는 등 여야 협치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하다"면서 "자연재해를 당하면 정부가 경제 손실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간 입은 손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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