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
시의 지방세 환급금 중 아직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2억여원에 이른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매각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 신고하는 경우, 국세가 변경돼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추진해 주소불명이나 해외 이주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납세자를 적극 찾아내 환급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시는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개인별 문자 메시지 안내와 담당 공무원의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조회 후 환급신청까지 바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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