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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30억대 횡령·배임'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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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받아

法 "범행 경위·피해 금액 등 내용 좋지 않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십억원 상당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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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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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피해사(아워홈)의 초대 회장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크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 인물"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해 그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상품권 현금화는 선대 때부터 이뤄져 문제가 없다면서 부친을 핑계 삼아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할 의무를 피하려 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쯤까지 회삿돈으로 산 수억원 상당 상품권을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본인 급여를 증액할 것을 지시한 뒤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거나 코로나19로 회사가 경영난을 겪는 시기임에도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타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수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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