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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거리두기 '시설규제→행위중심' 개편…관건은 비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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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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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있다. 2020.08.3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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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 특정 집단·시설이 아닌 일상 속 감염이 잇따르는 점, 일률적인 다중이용시설 규제의 부작용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중심에서 앞으로는 각 개인들의 활동과 행위에 기준을 두고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합금지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다.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수월하고 원활하게 조치할 수 있지만 생업 현장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하는 해다.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일률적인 것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정밀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행위·활동별 거리두기의 일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1000명대로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가 5인 금지 조치에 힘입어 최근 400~500명대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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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정부가 24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한다. 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에 따라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 식탁에 설치된 비말차단용 아크릴 가림막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화자제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다. 2020.12.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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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심 거리두기의 핵심은 일상 공간 속에서 비말(침방울)을 막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음식·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큰 소리 내기, 노래부르기 등 비말 발생이 많은 행위에 대한 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종교시설에선 거리두기 2단계부터 큰 소리로 기도·암송하는 행위, 성가대 운영 등은 위험도가 높은 행위로 분류돼 금지됐다.

실제로 노래연습장에서는 룸 안의 같은 공간이 아닌 6~7m 정도 떨어진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감염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량 배출된 비말이 작은 비말로 전환돼 공기 중에 부유하면서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헬스, 요가와 같은 움직임이 적은 운동은 허용하되 줌바, 에어로빅, 스피닝, 태보 등 격렬한 GX(Group Exercise)류 운동은 계속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이 많이 발생해 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위 중심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밀집돼 있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는지 등 행동 측면에서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행위를 중심으로 규제할 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론을 토대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문제 발생 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시설은 관리 지침을 내리면 쉽게 통제할 수 있지만 행위로 개편할 경우 한 시설 내에서도 여러 가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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