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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아빠"라 불렀는데 성행위 강요…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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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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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이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20대 지적장애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상해,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남성 B씨(70대)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부산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고, B씨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중이었다.

지난해 1월 퇴원한 A씨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B씨는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이는 결국 B씨 살해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과 잔혹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살해를 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은 A씨가 범행 직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행동의 양태와 의미,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한 점을 들며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항소심에 들어서 새로 반영해야 할 양형 사유가 있거나 변경될 사정이 없다"며 "A씨는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추후 분노나 적개심이 일어날 경우 또다시 충동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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