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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소송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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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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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별채에 대한 압류 취소 소송 판결이 오늘(22일) 선고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이 이미 1차례 압류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씨 측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째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행정법원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전 씨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씨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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