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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한국, 미국 상대 WTO 제소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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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등을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 판정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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