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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환급금 조회 방법은? '정부24' 홈피 접속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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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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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미환급금 유무를 조회한 뒤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에 마우스를 대면 신청/확인/공유에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이 나온다. 이것을 클릭하고 왼쪽에 있는 '미환급금찾기'를 누른다.

다시 '미환급금찾기'를 누른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환급금 유무확인'을 누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는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통신 등이다.

만약 미환급금이 나온다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니 조회에 불편함이 없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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