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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투표함 손잡이 구멍까지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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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

4·7 재·보선은 부정시비 원천 차단

관외 사전투표함에도 CCTV 설치

법이 금지한 것 빼고 다 공개할 것

4·7 재·보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중앙일보와 만나 “공직선거법에 공개 의무조항이 없는 정보들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으로 치른 홍역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총장은 “앞으로는 관외 사전투표함 CCTV도 설치해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지난 19일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인터뷰하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사진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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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4·7 재·보선 사전투표는 4월 2~3일)는 자신의 주소지 안에서 투표하는 경우(관내 투표)와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관외 투표)로 나뉜다. 관내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지만 관외 투표함은 그렇지 않은 점이 지난 총선 때 문제가 됐다.

Q : 아직도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투명성·공정성 논란은 왜 생겼나.

A : “21대 총선 투·개표 과정에 30만명이 참여했다. 투표함 봉인지 훼손, 잔여투표용지 관리 소홀 등 일부 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모두 단순 실수·착오다.”

Q :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A : “사전투표 관련 시비가 컸던 점을 고려해 4·7 재·보선부터 관외 사전 회송용 봉투는 별도 운반 상자에 담아 우체국에 인계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개표소에 보관하는 투표지 등 ‘투표관계 서류’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관리 전담 직원도 따로 배정할 계획이다. 투표지 보관 상자에 있던 손잡이용 구멍까지 없앴다.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투입 우려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다.”

지난해 총선이 부정선거 의혹만 남긴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전국 단위 선거를 감염 없이 치러낸 성과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매뉴얼(국·영문판)’을 제작해 전 세계 330여 곳에 배포했다. 한·미 화상회의로 미국에 선거 경험을 공유했고, 주한 쿠웨이트·오만·키르기스스탄·과테말라 대사 등 10개국 외교관이 선거 방역을 배워갔다.

Q : 확진자가 급증해도 4월 재·보선을 치를 수 있나.

A :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다. 만에 하나 선거를 못 치르는 상황이 되면 지방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구 위원장이 선거 연기를 결정한다.”

Q : 최악의 경우 서울·부산이 다른 날 선거를 치를 수 있나.

A : “전국 확진자 수가 감소세라 아직 선거 연기에는 고민이 미치지 않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데 드는 비용은 총 824억3700만원(서울 570억9900만원, 부산 253억3800만원)이다. 이 중 40억원가량이 방역 비용으로 추산된다.

Q : 최근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인 TBS의 ‘일(1)합시다’ 캠페인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이유는.

A : “선거법 위반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맞추려면 어느 선거인지, 그리고 후보자가 누구인지가 특정돼야 한다. TBS 캠페인의 경우 두 가지 모두 특정되지 않았다. 김어준씨의 ‘일(1)합시다’ 발언이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심은 선거법에 의율 되지 않는다. 내심이 외부로 드러나 유권자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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