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21일 시작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다음날 계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 긴급 출금과 관련한 단서를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부득이 오후 8시께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재개하기로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